교통사고를 당했을 때
- 구급차를 불러서 동승하고 병원으로 이동하여 진찰 및 응급치료를 받습니다.
- 경찰에 신고 및 한국재외공관에 사고사실을 알린후 협조를 의뢰합니다.
물품을 도둑 맞았을때
- 절도를 당한 즉시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반드시 PulICE REPORT를 받습니다. 이때 신고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절도를 당한 여행객 인원수대로 별도작성해야 손해를 줄일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
- 본국으로 귀국후 PulICE REPORT를 가지고 보험회사에 신고합니다. 보험사 제출시 필요서류 : PulICE REPORT, 손상품 수리견적서(영수증 포함), 여권사본, 통장사본 (본인의 통장이 아닐 경우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서류)
- - 보험처리가 안되는것 -
현금, 수표, 항공권 등등의 유가증권
여행중 환자발생의 경우
- 병원 또는 의사를 불러서 진료 및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.
- 의사 소견서 및 치료비 영수증을 수령하여 귀국후 보험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. 이때 치료비는 카드로 결재하시는 편이 보험처리하는데 좋습니다. 이 경우 기왕증 또는 병력이 있었던 경우는 보험사의 면책사유가 성립됩니다.
- - 보험청구시 준비서류 -
의사소견서 또는 병원 진단서, 치료비 영수증, 여권 카피본, 은행통장 사본, 전화번호, 사고내역서, 치료비 명세서 등
여권을 분실했을때
- 분실한 곳으로부터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PulICE REPORT(분실증명확인서)를 받습니다.
- - 필요사항 -
사진, 여권번호와 발행 년/월/일, 여권 분실증명서, 입국증명서를 작성하여 여행증명서와 같이 발급 받아야 합니다. 여행증명서 만으로는 다음여행지로의 여행이 불가능하여 바로 귀국해야 하기 때문에계속해서 다른 목적지로 가야할 시는 경유지 란에 다음목적지를 기입해야 계속 여행할 수 있습니다.
비행기 티켓을 분실했을때
- 항공권(e-티켓)은 비행기표의 내용을 항공사의 시스템에 저장하고 조회나 보딩패스 발권을 할 수 있는 전자 항공권입니다.
- e-티켓에는 승객의 기본 인적정보와 비행스케줄 등이 입력되어 있으며 탑승객은 예약번호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탑승권(보딩패스)발권과 수속이 가능 합니다.
- 하지만 해외여행 시 다른 국가의 공항에서 필요할 수 있으니 증빙을 위해서 e-티켓을 출력해서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.
- e-ticket은 분실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.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다시 프린터 하시면 됩니다.
- 이를 위하여 반드시 이메일로 e-ticket을 받아서 저장하거나 휴대폰에 저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신용카드를 분실했을 때
- 출국 전 카드사용 내역을 즉시 문자로 받을 수 있는 ‶바로알림서비스″를 신청하고 카드뒷면 서명 란에 반드시 서명해야 합니다. 카드뒷면 서명이 없으면 거래를 거절 당 할 수 있고, 분실 시 보상을 못 받을 수 도 있습니다. 또 여권상의 영문성명과 신용카드 상의 영문성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혹시 다르면 재발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. 카드사용한도를 정해 놓는 것도 계획적인 소비와 분실 시 대비가 될 수 있습니다.
-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다면 ″분실신고‶를 하여야하며 신고 시 카드번호, 개인정보, 카드종류, 분실지역을 정확하게 안내해야하며 신고 받은 직원의 이름과 접수번호도 기록하여 보관합니다.
- 당장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재수단이 없어 불편하다면 해외현지에서 카드를 발행할 수 있는 ‶긴급지원서비스″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
- 국내에서 발행되는 해외결제카드는 비자, 마스터카드 등으로 여행중인 국가에 있는 긴급서비스센터를 찾으면 2~3일 내에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- 분실 신고 후 해당국 경찰서에도 사건 신고를 접수하여 접수증 등을 받으면 추후보상을 위한 이의신청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가방을 잃어버렸을때
- 공항에서 'BAGGAGE CLAIM'이라고 쓰여있는 수하물 분실신고소에 가서 신고를 합니다. [필요사항] 짐표(Baggage Claim Tag, 화물보관증서) 가방의 형태, 크기, 색상 등을 자세히 알려 주어야 한다.
- 화물을 반환받을 투숙 호텔이나 연락처를 기재후 다음 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일정을 알려주고 분실증명서를 받습니다.
- 화물을 찾지 못했을 경우 분실증명서를 가지고 보상청구( 화물 운송협약에 의해 보상을 받는다)
- 호텔 RECEPTION DESK에 가서 분실신고를 하며, 이때 분실물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야합니다.
- 결국 가방을 찾지 못하게 되면 호텔에서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이 오게 되는 이때 분실신고서를 작성후 받게 됩니다.
- 만약 호텔측의 명백한 과실이 인정될시 호텔측으로부터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혹시 가방을 찾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일정을 호텔측에 미리 얘기하여 둔다.
귀중품을 잊어버렸을때
출발전 여행자 보험에 꼭 가입하고 귀중품 도난시 현지 경찰서에서 Pulice Report를 꼭 작성해 와야 합니다.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행시 귀중품은 가능한 소지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소지시 항상 본인 몸에 소지하는 것이 좋습니다.